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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친화적 제도
학사제도
인사제도
창업휴학,
창업현장실습(장기,단기)
목적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학사제도
신청자격
8 학기 미만 재학생, 창업강좌 1교과 이상 이수자,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 대표
혜택
창업휴학
- 기타휴학 1년 인정
-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일반휴학(최대 3년)에 추가 가능
창업현장실습
(장기)
- 정규학기 전공 최대 15학점 인정
(주전공, 창업융합전공, 교양, 일반선택)
- 재학 중 1회 허용
창업현장실습
(단기)
- 계절학기 3학점 인정
(창업융합전공, 교양, 일반선택)
- 매 계절학기 중 1회, 재학 중 최대 2회 허용
※ 창업실습은 장기, 단기 포함하여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창업융합전공
목적
창업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태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기업가 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인 양성 (벤처창업학사 - 제2전공)
신청자격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성적 유효) 이상의 서울캠퍼스 재학생
혜택
창업현장실습 이수 시 창업융합전공 최대 18학점 인정 및 우수 전공자 해외창업인턴십, 글로벌챌린지(해외탐방) 참가 우선권 부여
4차 산업혁명 창업
마이크로 전공
목적
미래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성적증명서에만 표시)
신청자격
학년, 학부성적 제한없음
혜택
최소 4과목(12학점) 이수 시 인정 및 창업융합전공 신청 시 우대
창업장학금
목적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발굴해 대학 창업지원사업·인프라를 연계해 “미래 스타창업·벤처”로 육성
신청자격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중 (예비)창업자
혜택
1인당 1,984,000원(1년)의 창업기숙사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