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창업

대학(원) 실험실 기술 중 창업 적합성 및 가능성이 우수하고,
1년 내 실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선정해 실험실 창업 지원

교원창업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창업 개념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구분실험실창업
지분구조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대학기술투자 참여방법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우,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기타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

교원창업 절차도

process

교원창업 교내
제출서류 안내

실험실창업 허가 신청

  • 처리: 기술사업화센터(내선 2207)
  • 규정: 실험실창업 관리내규

교원 겸직신청

  • 처리: 소속 단과대학
  • 규정: 교원겸직 허가지침

(사업장소재지 확인 후)무상임대계약서 발급

  • 처리: 기술사업화센터(내선 2207)
  • 규정: 관재처 관재팀
  • - 무상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 후 기술사업화센터로 송부

창업자(교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처리: 창업자(교원) 직접 등록
  • - 법인설립: 법인사업체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소 민원봉사실
  • - 벤처기업확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or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

Tel. 02-2220-2215
Mail. wooli4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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